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4-02-1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3-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리모델링 사업의 세대수 증가범위를 확대하면서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전자입찰 및 전자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세부 허용기준과 안전진단 실시기관 지정, 전자투표제의 방법과 절차,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공동결정 사항·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직증축 리모델링 세부허용기준 등안 제4조의2, 제47조의2 신설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되, 신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 한정하며, 2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나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요건안 제14조의2 신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기술 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의 경우 등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리모델링 안전진단 실시기관 등 안전관련 절차보완안 제47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관으로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규정하고, 허가 전 안전진단 실시를 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허가 후 실시하는 안전진단 참여를 일부 제한하고, 안전성 검토기간을 30일로 정하는 등 안전진단 실시기관 및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함.
- 라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대상 제외 등안 제47조의5 신설
리모델링 일시집중 등의 우려가 적은 경우 특별시·광역시는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도시는 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항목으로 경관관리방안,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함.
- 마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공동결정 사항 등안 제52조의2 신설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등을 규정하고, 양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결정사항 별로 정해진 공급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결정 방법 및 절차를 정함.
- 바전자투표 방법 및 절차 등안 제56조의2 신설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및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하며, 그 절차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투표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
- 사회계감사 규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규정안 별표13 개정
외부 회계감사 및 회계서류 보관 등이 의무화되고 과태료 규정이 주택법에 신설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위반횟수별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함.
- 아
그 밖에 개정사항 자가용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 위탁 또는 대행 시 사업자 선정주체 변경, 주민운동시설 외부위탁요건 완화, 층간소음 종류 규정,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관련 규정 정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규정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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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24
- 예고 종료2014-0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