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3-12-24 예고
- 입법예고
- 2014-02-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3
- 공포
- 2014-03-18
- 시행
- 2014-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이전하는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조기 정착과 부동산 투기 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안 별표 2의2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이전하는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혁신도시 등의 공공택지에서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부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부터 3년까지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안 별표 2의2)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이전하는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혁신도시 등의 공공택지에서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부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부터 3년까지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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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9
- 예고 종료2014-03-03
- 공포2014-03-18
- 시행201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