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제도를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규제해제로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따른 규제 해제 대상 농도의 방사성폐기물은 규제 해제 하도록 규정
- 나
규제해제된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에서 제외하고 폐기물관리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절차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자체처분 제도를 규제해제 제도로 변경(안 제95조)
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따른 규제 해제 대상 농도의 방사성폐기물은 규제 해제 하도록 규정
나. 규제해제된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에서 제외하고 폐기물관리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절차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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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31
- 예고 종료2014-0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