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4-02-24
- 공포
- 2014-04-08
- 시행
- 2014-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총톤수 5톤 미만 선박 운항자의 음주측정 불응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음주 적발 시의 최고기준인 200만원으로 통일하고, 「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선박안전관리체제 완화 적용 대상선박을 규정하며,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 운항자의 음주 운항금지 기준을 항공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하고, 선박교통관제 적용대상, 보고 및 정보제공 절차 등 선박교통관제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정·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음주측정 거부 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5
과태료 부과대상 선박의 운항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할 시 부과하는 과태료가 음주 적발 시 부과하는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음주측정 불응 시 과태료 부과액을 음주 적발 시 최고 부과액인 200만원으로 통일함.
- 나예부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적용 완화규정 마련안 제15조
「해사안전법」에서 안전관리체제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선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현재 시행규칙에서 이미 시행중인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예부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적용 완화 근거를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 다수상항공기 등에 대한 음주운항 금지 기준 상향안 제14조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은 일반 항공기와 같이 초고속으로 운항할 수 있으므로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 운항자의 음주 운항을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항공기와 같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정함.
- 라선박교통관제 관련 행정규칙 제정을 위한 법령상 위임근거 마련안 제12조
선박교통관제 적용대상, 보고 및 정보제공 절차 등 선박교통관제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 관련 근거를 마련함.
- 마그 밖의 제도 시행상 미비점 보완안 제21조 등
항행장애물 관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해당 해역이나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수면비행선박에 대한 수시인증심사를 제외한 인증심사는 관련 경험이나 조직을 갖춘 정부대행기관이 수행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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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15
- 예고 종료2014-02-24
- 공포2014-04-08
- 시행201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