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4-02-24
- 공포
- 2014-04-08
- 시행
- 2014-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안전진단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대행업자 변경등록 기한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민원사무 처리를 명확히 하며, 「해사안전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변경등록 불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안전진단서 제출 시 첨부서류 간소화 등 민원사무 처리절차 개선안 제11조, 안 제16조 및 안 별지 제4호서식
안전진단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필요성이 크지 않은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외하고,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변경등록 기한을 30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기술인력 변경등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일괄 변경등록 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절차를 개선함.
- 나안전진단대행업자의 변경등록 불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8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연속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변경등록 불이행 시 제재를 당연 등록취소에서 영업정지로 전환하는 「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함.
- 다그 밖의 제도 시행상 미비점 보완안 제33조, 안 별표 4ㆍ 별표 9
안전관리체제 항목의 일부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제33조를 정비하고, 별표 4에 따른 인천항 출입항로의 항법 규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안전진단서 제출 시 첨부서류 간소화 등 민원사무 처리절차 개선 (안 제11조, 안 제16조 및 안 별지 제4호서식)
안전진단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필요성이 크지 않은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외하고,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변경등록 기한을 30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기술인력 변경등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일괄 변경등록 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절차를 개선함.
나.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변경등록 불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안 별표 8)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연속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변경등록 불이행 시 제재를 당연 등록취소에서 영업정지로 전환하는 「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함.
다. 그 밖의 제도 시행상 미비점 보완 (안 제33조, 안 별표 4ㆍ 별표 9)
안전관리체제 항목의 일부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제33조를 정비하고, 별표 4에 따른 인천항 출입항로의 항법 규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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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15
- 예고 종료2014-02-24
- 공포2014-04-08
- 시행201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