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9-22
- 공포
- 2017-01-03
- 시행
- 2017-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590호
개정이유 —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행이 가능한 사유에 외국으로부터 구입한 선박을 수리ㆍ검사하기 위해 외국항으로 항해하는 경우 및 사업장 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등을 포함하고, 예부선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정기적 방문을 포함하여 자체 안전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압항예부선도 다른 예부선과 같이 해상기상상태별 자체운항통제기준을 설정·운용토록 하는 한편, 선박 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증심사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에 관한 민원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민원 신청에 대한 수리여부 통지안 제17조 및 제18조
안전진단대행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등에 대하여 수리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 나인증심사 신청 첨부서류 보완안 제34조, 별지 제13호ㆍ제14호 서식
법정 인증심사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그간 행정규칙으로만 요구되어 민원 혼선을 초래한 해상운송사업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포함함.
- 다인증심사 유예사유 정비안 제37조
인증심사 유예사유에 외국으로부터 구입된 선박이 수리·검사를 위해 3국으로 항해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사업장이 안전관리적합증서 효력정지 처분을 받거나 안전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단기일 내에 재 인증심사 등 시정조치가 불가하므로 소속 내항선에 대해 3개월간 운항정지를 유예하는 규정 마련.
- 라안전관리대행업 등록절차 개선안 제47조, 별제 제23호 서식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에 해상운송사업등록증을 추가하고, 변경등록은 변경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며, 민원처리기간을 종전 20일에서 등록의 경우 14일, 변경등록의 경우 5일로 단축함.
- 마선박 출항통제의 기준ㆍ절차 개선별표 10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유ㆍ도선 등 개별법령의 적용을 받는 선박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출항통제의 시행장소를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인증심사 합격선박에 대한 특례를 폐지함.
- 바예부선 관련 안전관리체제 강화별표 11
예부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정기적 선박 방문·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다른 예부선과 같이 압항예부선에 대해서도 자체운항통제기준을 수립·운용하도록 함
- 사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기준 보완별표 13의2
여객선사 등 사업자 수가 100개 미만인 업종은 상위 1개사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 우수사업자 지정을 위해 사업자의 운영선박 승무인원 및 척수를 세분화한 평가 적용범주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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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10
- 예고 종료2016-09-22
- 공포2017-01-03
- 시행2017-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