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0
- 공포
- 2020-06-04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59호
개정이유 —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 예정(2020.6.4.)임에 따라 동 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해사안전법」 위임사항을 이관·규정하는 한편, 선박위치정보 활용 근거 미흡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폐지 예정 부령에 포함되어 있는 「해사안전법」 관련 조항 이관·규정안 제9조, 제9조의2, 제31조의2, 제31조의3, 별표8, 별지2호 및 3호 서식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작업의 허가 절차, 공사·작업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음주측정 세부절차 및 음주측정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규정함
- 나위치정보 공개가 가능한 전자적 수단 확대안 제29조
항해자료기록장치 외에 선박위치발신장치,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공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 다안전진단대행업 등록기준 변경안 별표 7
해상교통조사장비를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공사·작업 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선박 위치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며, 안전진단대행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사 및 작업 관련 규정 이관
기존에 다른 규칙에 포함되어 있던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공사·작업 허가 절차, 행정처분 기준, 음주측정 세부 절차 등을 이번 시행규칙으로 옮겨와서 정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신청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 또는 작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서류를 갖추어 시작 30일 전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과, 허가 시 허가서를 교부하며, '해사안전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통안전특정해역
선박의 안전한 항행과 교통을 위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바다 구역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20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04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4-20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1-03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0
- 예고 종료2020-04-20
- 공포2020-06-04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