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6
- 공포
- 2015-12-17
- 시행
- 201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581호
개정이유 —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3386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률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25985호, 2015.1.6. 시행)으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중 지방해양항만청의 명칭이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해양항만청 명칭 변경안 제5조제1항 등
행정기관 명칭의 변경에 따라 이 영에서 사용되던 지방해양항만청(장)의 명칭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일괄적으로 변경함.
- 나법률의 하위법령 위임 변경 반영제28조 및 별표 9 삭제
개정된 법률에서 관제통신의 제원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함.
- 다기국통제 권한의 지방해양수산청장 위임 반영안 제50조
「해사안전법 시행령」개정령안에 따라 법 제56조에 따른 점검 등 기국통제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함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해양항만청의 명칭이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위임에 따른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기관 명칭 변경 반영
상위 법령과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지방해양항만청'으로 표기된 명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일괄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보호수역 입역허가)
변경 전
지방해양항만청장
변경 후
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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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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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국통제
선박이 외국 항구에 입항하기 전, 해당 선박의 국적을 가진 국가(기국)가 선박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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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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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5
- 예고 종료2015-11-06
- 공포2015-12-17
- 시행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