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503호
개정이유 — 「해사안전법」제31조는 지형 조류 등 자연조건 또는 선박 교통량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시의 세부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는 항로의 고시를 전제로 항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 해당 조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 수행 시 장래개발계획을 반영토록 명확히 하는 한편 시계제한 시 내항여객선의 선박출항통제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항로고시 사항 개선안 제23조
「해사안전법」제31조에 따라 항로·속력 및 항법을 함께 고시 하도록 하던 것을 항로를 정하지 않아도 속력 또는 항법 등을 선택적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나해상교통안전진단 기준 개선안 별표5
해상교통안전진단 수행 시 항만기본계획 등 장래개발계획을 반영토록 안전진단기준에 명시하고자 함.
- 다내항여객선 선박출항통제 절차 개선안 별표10 제1호 다목
안개 등 시계제한으로 인하여 내항여객선의 출항통제 여부 결정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 있는 운항관리자의 판단결과 등을 고려하여 출항통제권자가 출항통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출항통제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함.
- 라수면비행선박 안전관리체제 관련 정의 개선안 별표11 제3호 비고
수면비행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기준이 되는 ‘운항선’ 과 ‘시운전선’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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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5-3]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해사안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4]법령안(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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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0
- 예고 종료2018-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