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1
- 공포
- 2019-06-20
- 시행
- 2019-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3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교통 및 안전의 중·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해양교통 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해양안전에 관한 기술개발·보급 및 해외 선진기술 도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신설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제정(법률 16160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박안전도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대상 기관의 명칭과 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관 명칭 변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에 따라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는 명칭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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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1조제3항제1호
변경 전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두께측정대행업체,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및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변경 후
「선박안전법」 제14조제4항, 제60조제2항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및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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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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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선박안전도
해양사고를 일으키거나 안전 관리가 필요한 선박의 정보를 모아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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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해사안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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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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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2
- 예고 종료2019-05-01
- 공포2019-06-20
- 시행2019-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