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0
- 공포
- 2014-02-21
- 시행
- 2014-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통관취급법인등이 직접 운송·보관·하역을 하지 않아도 통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통관취급법인등이 직접 운송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통관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함. (1) 수출신고수리 후 적재지 또는 적재선박(항공기)의 변경으로 위탁자가 다른 업자에게 운송등을 위탁한 경우 (2)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로 선별되어 장치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입항 전 수입신고하였으나 적재선박의 하선장소가 변경되어 통관취급법인등이 운송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나
관세청장이 통관취급법인등의 통관업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를 관세사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함.
- 다
관세사 시험과목이 일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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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관취급법인등이 직접 운송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통관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함.
(1) 수출신고수리 후 적재지 또는 적재선박(항공기)의 변경으로 위탁자가 다른 업자에게 운송등을 위탁한 경우
(2)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로 선별되어 장치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입항 전 수입신고하였으나 적재선박의 하선장소가 변경되어 통관취급법인등이 운송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관세청장이 통관취급법인등의 통관업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를 관세사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함.
다. 관세사 시험과목이 일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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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4
- 예고 종료2014-02-10
- 공포2014-02-21
- 시행201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