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0
- 공포
- 2014-02-21
- 시행
- 2014-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을 연장하고, 미분양주택 리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 연장안 제4조제1항
주택의 시공자가 시행사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에서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 부터 5년간으로 연장함
- 나미분양주택 리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안 제4조제1항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으로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 연장(안 제4조제1항)
주택의 시공자가 시행사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에서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 부터 5년간으로 연장함
나. 미분양주택 리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안 제4조제1항)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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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4
- 예고 종료2014-02-10
- 공포2014-02-21
- 시행201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