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2-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내 쇼핑여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외화획득 및 외국인 쇼핑 편의를 위해 도입되어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하여 쇼핑업계의 자유 경쟁을 유도하고, 우리 전통한옥을 대상으로 지정·운영중인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식사 제공을 허용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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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이용시설업 내 세부업종으로 규정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 안 제8조 제4호, 별표1 제4호 바목,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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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체험 관광객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조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2조제1항 제6호 차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o 관광객이용시설업 내 세부업종으로 규정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 안 제8조 제4호, 별표1 제4호 바목, 별표3)
o 한옥체험 관광객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조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2조제1항 제6호 차목)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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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4
- 예고 종료2014-03-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