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등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의 이의제기, 직무집행 거부 및 수사기관신고 등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17호, 2014. 1. 14.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이외의 공익신고 기관도 공익신고 접수 처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치관여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신설안 제20조의2
1) 정치관여지시를 받은 국가공무원등이 정치관여지시를 한 자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자는 그 이유가 타당한 경우 정치관여 지시를 시정하고 이의제기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는 등 이의제기의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
2) 정치관여지시에 대해 행정기관 스스로 취소 변경할 수 있는 자기시정의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공무원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
- 나공익신고 기관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9조
1) 국민권익위원회 이외의 공익신고 기관도 공익신고와 그 처리를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개별 법령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와 공익신고 처리와의 관련성을 통일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
- 다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제명 변경안 별표 1
1)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중 해당 법률의 제 개정 등으로 제명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
2)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범위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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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4
- 예고 종료2014-0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