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2
- 공포
- 2021-10-19
- 시행
- 2021-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1-33호
개정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되는 공익신고 송부 등과 관련된 내용의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공익신고 기관의 신고자 보호·지원 안내 의무를 규정하는 등 공익신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위원회 등의 공익신고 처리 방법 정비안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1)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가 법률에 상향 규정된 공익신고 보완 요구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익신고를 이첩, 송부 또는 종결 처리하도록 함
2)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나공익신고 송부 요건 등 명확화안 제10조
공익침해행위 신고사항이 이첩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수사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에 송부함
- 다공익신고 기관의 신고자 보호·지원 안내 의무 신설 등안 제11조의4, 제20조
1)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시 신고자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청, 신변보호조치 요구, 보상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2) 위원회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취업 지원 관련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라공익신고 보·포상금 지급사유 확대안 제21조, 제25조의2
환수로 인한 보상금 지급의 경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또는 판결로 하고, 과태료·과징금 외의 금전적 처분도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도록 함
- 마공익신고 구조금 산정기준 정비안 제26조, 제27조
1) 법 제27조제1항제3호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임료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2) 긴급구조금 지급 주체를 위원회 위원장으로 함
- 바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별표 3
가중처분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직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은 1년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익신고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안내와 보상금·구조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익신고 처리 절차의 체계화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기관 등에 이첩, 송부 또는 종결 처리해야 하며, 조사기관 등은 결과가 나오면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절차를 정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변경 전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기관등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후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기관등에 이첩 또는 송부하거나 종결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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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시행령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조항에 따라 공익신고 처리나 보상금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시점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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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첩
어떤 사무나 사건을 다른 기관이나 부서로 넘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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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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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1
- 예고 종료2021-07-12
- 공포2021-10-19
- 시행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