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3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7-31호
개정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ㆍ지원에 관한 안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830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됨에 따라 안내 대상,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ㆍ지원에 관한 안내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공익신고의 이첩ㆍ송부 사실 또는 조사ㆍ수사결과의 요지 등을 공익신고자에게 알리는 경우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이나 자료 제공을 요청 또는 요구하는 경우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익신고자에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내 대상 확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조사·수사 결과 등을 통지할 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보호·지원 안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공익신고 접수, 이첩 사실 통보, 조사·수사 결과 통지 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자료 제공 요청 시에도 이를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첩
어떤 사건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부서로 넘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_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_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19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16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4-30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1-22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9-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4
- 예고 종료2017-08-23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