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9
- 공포
- 2018-10-16
- 시행
- 2018-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50호
개정이유 —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하여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616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 및 행정사항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고유식별정보 처리규정 정비안 제29조
변호사 대리신고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변호사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나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조정안 별표1의2
모법의 이행강제금 및 벌칙 규정 강화를 반영하여 세부적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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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유식별정보 처리규정 정비(안 제29조)
변호사 대리신고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변호사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조정(안 별표1의2)
모법의 이행강제금 및 벌칙 규정 강화를 반영하여 세부적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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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0
- 예고 종료2018-08-29
- 공포2018-10-16
- 시행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