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7
- 공포
- 2014-09-02
- 시행
- 2014-09-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익신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공익신고 전문신고자로 인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보상금이 개인의 이익추구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신고자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명확화·구체화함으로써 전문신고자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구조금 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익신고 전문신고자에 대한 제한 방안 도입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1) 공익신고 전문신고자는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영세한 업소 등의 위반사항 등을 무차별적으로 신고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침해행위를 유인·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금액 등을 적정한 수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보상금 하한선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보상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보상금 지급 건수의 1인당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 나
구조금 감액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원활하게 하고, 신청인의 구조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안 제26조제4항
- 다구조금 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절차 도입안 제27조의2
1)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나, 현행 규정은 “대위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도록 하고, 대위권 행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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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5
- 예고 종료2014-05-07
- 공포2014-09-02
- 시행201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