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1
- 공포
- 2018-04-30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1호
개정이유 —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조치 신청 관련 조사에 대한 관계 조사기관의 협조의무를 상향입법하고,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023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하여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임
- 가보호조치 조사 협조 의무 규정 삭제안 제15조
법 제19조제5항에 보호조치 신청 관련 조사에 대한 관계 조사기관의 협조의무를 상향입법 함에 따라 같은 내용의 제15조제3항을 삭제함
- 나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의 점검안 제19조
1)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자가 보호조치 확정 후 2년 간 6개월 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
2)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기간 동안 해당 공익신고자에게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다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유 조정안 제21조
관련 소송의 판결 이전에 공익신고로 인하여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함을 명시함
- 라공익신고 보상금 상한액 상향안 제22조
공익신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한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마긴급 구조금 제도 도입안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3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신설로 도입된 긴급 구조금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요건과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점검 강화, 보상금 상한액 상향, 긴급 구조금 제도 도입 등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정기 점검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공익신고자가 향후 2년 동안 6개월마다 보호조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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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보호조치의 신청 및 조사)
변경 전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조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조사기관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해요.
변경 후
제15조(보호조치의 신청 및 조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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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시행령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상금 지급 사유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전의 공익신고에도 적용돼요. 다만, 보상금 산정기준(상한액 상향)과 보호조치 이행 점검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최초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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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향입법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위임했던 사항을 상위 법률로 옮겨서 규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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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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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붙임_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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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2
- 예고 종료2018-02-21
- 공포2018-04-30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