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1
- 공포
- 2016-01-22
- 시행
- 2016-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5-52호
개정이유 —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를 신설하고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공익신고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이 개정(법률 제13443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포상금 지급 절차 및 특별보호조치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내부 공익신고자의 정의 신설안 제3조의2
1)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와 유사하게 피신고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 연수과정에 있는 자 등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추가
2) 공익신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소지가 높은 자를 내부 공익신고자에 포함시켜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국가 등의 책무 등안 제3조의3
1) 국가·지자체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해 교육, 홍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기업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신고 기관인 국가, 지자체와 기업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다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안 제4조의2
1) 실태조사 사항,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신고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제도운영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 절차안 제11조의2
1)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설명요구 및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제시 방법을 명시함
2) 조사기관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마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11조의3
1)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조사·수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방법 및 기한 등 절차를 정함
2) 공익신고자의 조사·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도입으로 조사·수사기관의 철저한 공익신고 사건 처리를 유도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바재조사·재수사 요구 절차안 제11조의4
1) 위원회가 조사·수사기관의 조사·수사결과에 대해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 등 절차를 정함
2) 위원회가 조사·수사기관의 조사·수사결과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송부받은 조사·수사기관의 철저한 공익신고 사건 처리를 유도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항안 제12조의2
1)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 접수·처리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자료요청 방법을 정하고, 위원회에서 운영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다양한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별표1
1)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와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징수절차 및 반환절차를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보호조치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자보상금 상한액 상향안 제22조
1)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액을 부패신고 보상금 상한액과 동일하게 20억원으로 상향
2)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상향하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차포상금 지급 사유, 지급 기준 및 절차안 제25조의2∼제25조의4
1) 신설된 포상금 제도 운영을 위한 지급사유,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를 정하고,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절차를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공익 증진에 기여하였으나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포상함으로써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카특별보호조치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안 제30조, 별표3
1) 확정된 특별보호조치를 불이행한 자에 대해 불이익조치의 유형에 따라 차등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함
2)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아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신고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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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1
- 예고 종료2015-10-21
- 공포2016-01-22
- 시행201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