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4-03-31
- 공포
- 2014-06-30
- 시행
- 201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종전에 관할청으로부터 인가ㆍ등록ㆍ신고 받은 평생교육시설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인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평생교육법」개정(법률 제12130호, 2013.12.30. 공포, 2014.7.1. 시행) 및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약칭하는 「평생교육법」개정(법률 제12339호, 2014.1.28. 공포ㆍ시행)과 더불어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반영한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
- 가"평생교육진흥원" 명칭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개정안 제5조제1항
- 나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고, 신고증 교부, 지위승계, 폐쇄에 대한 접수 대상을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개정안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 다학교형태의,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등록ㆍ신고대상 범위를 신설안 제26조제4항, 제48조의2ㆍ3ㆍ4ㆍ5
- 라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요건을 시민사회단체로서 활동하는 단체로 5명이상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신고가 가능토록 신설안 제65조제3항 신설
- 마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요건을 신문 등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 5명이상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신고가 가능토록 개정안 제66조제3항 신설
- 바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ㆍ변경신고ㆍ변경인가 사항 신설안 제67조의2ㆍ3ㆍ4 신설
- 사평생교육시설 보고, 등록, 신고 등에 대한 사무를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77조제1항 삭제, 제77조제3항 신설
- 아평생교육시설 보고, 등록, 신고, 변경보고, 변경등록, 변경신고, 변경인가 등 사무 처리 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77조의3 신설
- 자사내대학 관련 법 조항 개정으로 영 본문 중 관련 조항 개정안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7조제1항
- 차
'문자해득'을 '문해'로 약칭한 용어 개정(안 제68조제1항ㆍ제2항ㆍ제2항제1~4호ㆍ제3항, 제69조 제목ㆍ제1항, 제70조 제목ㆍ제1항ㆍ제1항제1호ㆍ제3호, 제71조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제72조 제목ㆍ제1항제1~3호ㆍ제2항, 제73조 제목ㆍ제목외의 부분, 제74조 제목ㆍ제1항, 제75조 제목ㆍ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6조 제목ㆍ제1항ㆍ제2항)안 제6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평생교육진흥원" 명칭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개정(안 제5조제1항)
나.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고, 신고증 교부, 지위승계, 폐쇄에 대한 접수 대상을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개정(안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다. 학교형태의,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등록ㆍ신고대상 범위를 신설(안 제26조제4항, 제48조의2ㆍ3ㆍ4ㆍ5)
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요건을 시민사회단체로서 활동하는 단체로 5명이상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신고가 가능토록 신설(안 제65조제3항 신설)
마.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요건을 신문 등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 5명이상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신고가 가능토록 개정(안 제66조제3항 신설)
바.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ㆍ변경신고ㆍ변경인가 사항 신설(안 제67조의2ㆍ3ㆍ4 신설)
사. 평생교육시설 보고, 등록, 신고 등에 대한 사무를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77조제1항 삭제, 제77조제3항 신설)
아. 평생교육시설 보고, 등록, 신고, 변경보고, 변경등록, 변경신고, 변경인가 등 사무 처리 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77조의3 신설)
자. 사내대학 관련 법 조항 개정으로 영 본문 중 관련 조항 개정(안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7조제1항)
차. '문자해득'을 '문해'로 약칭한 용어 개정(안 제68조제1항ㆍ제2항ㆍ제2항제1~4호ㆍ제3항, 제69조 제목ㆍ제1항, 제70조 제목ㆍ제1항ㆍ제1항제1호ㆍ제3호, 제71조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제72조 제목ㆍ제1항제1~3호ㆍ제2항, 제73조 제목ㆍ제목외의 부분, 제74조 제목ㆍ제1항, 제75조 제목ㆍ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6조 제목ㆍ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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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7
- 예고 종료2014-03-31
- 공포2014-06-30
- 시행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