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7
- 공포
- 2014-07-31
- 시행
- 2014-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며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전기사업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이므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수임 기관의 전기사업 허가, 사업의 양수, 사업의 승계,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근거 마련
- 나
전기사업자의 송·배전설비 이용요금 부과·징수, 전기요금의 부과·징수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근거 마련
- 다
전기안전공사의 시설 점검, 전력기술인단체의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수임 기관의 전기사업 허가, 사업의 양수, 사업의 승계,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근거 마련
나. 전기사업자의 송·배전설비 이용요금 부과·징수, 전기요금의 부과·징수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근거 마련
다. 전기안전공사의 시설 점검, 전력기술인단체의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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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1
- 예고 종료2014-04-07
- 공포2014-07-31
- 시행201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