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6
- 공포
- 2014-03-14
- 시행
- 2014-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의정서」가 2013년 11월 8일 가서명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2013년 2월 21일 정식서명됨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및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안이 2013년 2월 5일 합의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심사물품을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 발효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의 영역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 나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함.
- 다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 제출요건을 증명서발급기관이 해당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확히 함.
- 라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신설함.
- 마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면세규정을 정함.
- 바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신설함.
- 사
대한상의가 법정 수수료(건당 7천원) 범위내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아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심사물품에서 제외함.
- 자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추가함.
- 차
조사대상자가 원산지 현지조사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해당 사실의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함.
- 카
콜롬비아공화국 원산지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콜롬비아공화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조사를 요청한 경우 회신 기한을 150일 이내로 정함.
- 타
콜롬비아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 중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의 가격을 미화 100달러 이하로 정함.
- 파
유럽연합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에 크로아티아공화국어 문안을 추가함.
- 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안」에 맞추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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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4
- 예고 종료2014-03-06
- 공포2014-03-14
- 시행201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