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6
- 공포
- 2014-03-14
- 시행
- 2014-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을 개정하여 LPG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킬로그램당 14원으로 인하하면서 그 적용대상인 가정용·상업용의 범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가정용·상업용 LPG프로판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포기 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
가정용 상업용 LPG프로판의 범위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제1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함.
- 나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를 포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포기 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식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가정용 상업용 LPG프로판의 범위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제1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함.
나.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를 포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포기 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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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4
- 예고 종료2014-03-06
- 공포2014-03-14
- 시행201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