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6
- 공포
- 2014-03-14
- 시행
- 2014-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의 명칭을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로 변경함안 제2조제3항
- 나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서식 일부 내용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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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의 명칭을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로 변경함(안 제2조제3항)
나.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서식 일부 내용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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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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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4
- 예고 종료2014-03-06
- 공포2014-03-14
- 시행201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