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9
- 공포
- 2014-08-04
- 시행
- 201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범위, 등록 요건 변경 및 실태점검을 통해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이 개정(법률 제11993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명칭변경안 제9조부터 제11조 개정
- 나대행자의 실태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추가안 제12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명칭변경(안 제9조부터 제11조 개정)
나. 대행자의 실태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추가(안 제12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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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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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8
- 예고 종료2014-04-09
- 공포2014-08-04
- 시행201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