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1
- 공포
- 2014-05-02
- 시행
- 2014-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여권법 시행령」개정으로 사증란 24면 여권 발급이 도입됨에 따라 신청서 서식에 24면 여권면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
- ㅇ여권면수 선택란 신설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사증란 24면 여권 발급에 따라 여권 면수 선택란(24면/48면) 신설
- ㅇ그 밖의 용어 및 서식 개선시행규칙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 서식
– 전자소인제 실시로 ‘영수/납입확인증’을 ‘영수/납입확인’으로 변경하고, ‘수수료 없음’을 ‘영수확인’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수정
– 분실사유 및 회수경위를 상세 기재 가능하도록 기재란을 확대하고 서식 디자인을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여권면수 선택란 신설(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사증란 24면 여권 발급에 따라 여권 면수 선택란(24면/48면) 신설
ㅇ 그 밖의 용어 및 서식 개선(시행규칙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 서식)
- 전자소인제 실시로 ‘영수/납입확인증’을 ‘영수/납입확인’으로 변경하고, ‘수수료 없음’을 ‘영수확인’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수정
- 분실사유 및 회수경위를 상세 기재 가능하도록 기재란을 확대하고 서식 디자인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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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0
- 예고 종료2014-04-21
- 공포2014-05-02
- 시행201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