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다양화하여 감액임금의 보전효과를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244호, 2014. 1. 14. 공포, 2014. 1.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육아로 인한 이직의 요건을 상향 조정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한도액을 상향하여 부정수급의 사전방지 및 사후 적발률을 제고하는 한편 다태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급여 지급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법률 제12325호, 2014. 1. 21. 공포, 2014. 7. 1. 시행) 및 「고용보험법」(법률 제12323호, 2014. 1. 21. 공포, 2014. 7. 1.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0-10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9-30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8-0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18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3
- 예고 종료2014-04-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