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석유비축시설의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294호, 2014. 1. 2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지역의 석유제품 일반판매소에서 농업·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인 농업용 및 어업용 화물자동차의 범위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별표에 규정된 농업용 및 어업용 화물자동차로 규정제3조의2 신설
-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서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의 사항을 석유판매업 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함제13조제4항, 제40조제4항 신설
- 다석유비축시설의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개정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한 검사방법과 기준을 규정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라
석유제품의 정량미달 판매사업자에 부과하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를 선량한 주의의무를 기울인 자에 대하여는 첫회에 경고처분을 하도록 하고 시설을 조작하여 정량미달 판매를 한 자의 경우는 1회 적발로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유형과 처분기준을 정비별표 1 및 별표2
- 마가짜석유 원료물질의 공급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처분기준을 규정별표 1 및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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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4
- 예고 종료2014-04-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