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4
- 공포
- 2014-06-30
- 시행
- 2014-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2237호. 2014. 1. 14. 공포, 2014. 7. 15. 시행예정)됨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투자가 가능한 개인이 될 수 있는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의 기준을 정하고, 벤처기업 및 벤처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전문엔젤 세부 기준 마련안 제2조의3,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의2
1) 최근 3년 이내 창업자 등의 신주를 1년 이상 보유했거나 보유 중 투자실적이 있을 것
2) 상장 기업의 전현직 창업자 및 임원 경력 보유자, 창투사 등의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경력자 등
3) 파산 선고 후 미복권자, 금고 이상 실형집행(면제) 후 5년 미경과자 등은 배제
- 다한국벤처투자조합 거래규제 개선안 제3조의9제3항 및 제4항
주요출자자 및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제한 규정을 네거티브로 전환, 거래 제한을 적용받는 주요출자자 범위를 펀드 지분율 5%에서 10%로 완화
- 라개인투자조합 설립 부담 완화안 제5조제1항제1호
최소 결성금액을 현행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
- 마스톡옵션 부여대상 범위 확대안 제11조의3제4항제11~13호
비상장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의사 약사 기술사까지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문엔젤 세부 기준 마련(안 제2조의3,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의2)
1) 최근 3년 이내 창업자 등의 신주를 1년 이상 보유했거나 보유 중 투자실적이 있을 것
2) 상장 기업의 전현직 창업자 및 임원 경력 보유자, 창투사 등의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경력자 등
3) 파산 선고 후 미복권자, 금고 이상 실형집행(면제) 후 5년 미경과자 등은 배제
다. 한국벤처투자조합 거래규제 개선(안 제3조의9제3항 및 제4항)
주요출자자 및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제한 규정을 네거티브로 전환, 거래 제한을 적용받는 주요출자자 범위를 펀드 지분율 5%에서 10%로 완화
라. 개인투자조합 설립 부담 완화(안 제5조제1항제1호)
최소 결성금액을 현행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
마. 스톡옵션 부여대상 범위 확대(안 제11조의3제4항제11~13호)
비상장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의사 약사 기술사까지 확대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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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4
- 예고 종료2014-04-24
- 공포2014-06-30
- 시행201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