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4-30
- 공포
- 2015-01-07
- 시행
- 2015-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는 내용으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2203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 됨에 따라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시 외국어 표기를 병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을 정함(안 제10조, 별표2의2 신설)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의2제2항(법률 제12203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을 정함 2)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를 천장 또는 반자속까지 구획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구획하고, 내부구획을 관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을 인정받은 충전구조물로 메우도록 함안 제10조
- 나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시 첨부서류 합리화안 제11조제5호, 제6호 신설
1) 영업장의 내부구획 시 불연재료 사용의무화 및 관통부분의 내화성능충전구조물로 메우도록 제10조가 개정됨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공 검사 신청 시에 내화성능충전구조물 성능시험 성적서를 첨부토록 하여, 화재시 인근 룸으로 연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전기사업법」제66조의2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고 있는 업종에 대하여 인·허가 등 관련부서에서 전기안전점검 실시여부를 확인토록 관련법령을 개정토록 요구함에 따라 고시원업,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업에 한하여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시에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첨부토록 개정함
- 다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시 영어 등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함(안 별표2의3)
1) 안전행정부의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귀화자·외국인 자녀는 총 1,445,631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2.8%에 달하고, 외국인 관광객은 2012년에 11,140,028명으로 조사됨
2) 이와같이 국내 거주 외국인 및 방한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제도개선 제언에 따라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시 영어 등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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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1
- 예고 종료2014-04-30
- 공포2015-01-07
- 시행201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