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3
- 공포
- 2014-04-11
- 시행
- 2014-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도권 지역 등 신도시 집중개발 지역의 우편물량 증가와 등기·소포 우편의 대폭 증가에 따른 우편물 배달 수요가 과중한 지역에 원활한 우편물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집배인력 총 160명(우정서기보)을 증원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공무원의 원활한 노무관리를 위하여 지방우정청의 사업지원국 밑에 두는 총무과를 운영노무지원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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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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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4
- 예고 종료2014-04-03
- 공포2014-04-11
- 시행201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