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7
- 공포
- 2014-06-11
- 시행
- 201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국가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저작권법」이 개정(법률 12137호, 2013. 12. 30. 일부개정,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안 제1조의3 제1항
1)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기본방향
2) 공공저작물 관리·이용증진에 관한 사항 및 개방을 위한 시책
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의 적용·확산에 관한 사항 등
- 나국민의 자유이용이 제한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등록된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누리 적용시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안 제1조의3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안 제1조의3 제1항)
1)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기본방향
2) 공공저작물 관리·이용증진에 관한 사항 및 개방을 위한 시책
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의 적용·확산에 관한 사항 등
나. 국민의 자유이용이 제한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등록된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누리 적용시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안 제1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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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4
- 예고 종료2014-05-07
- 공포2014-06-11
- 시행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