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및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장치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추가제2조 개정
- 나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변경신고 및 정보관리 규정 신설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장치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추가(제2조 개정)
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변경신고 및 정보관리 규정 신설(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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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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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4
- 예고 종료2014-04-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