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2-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33호
개정이유 — ‘15.7월 시행예정인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제도(RFS)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에 관한 조문을 마련하고자 함.
- 가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안 제13조의3 신설
- ㅇ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연료 혼합의무 통지 규정
- 나관리기관 지정방법안 제13조의4 및 별지 제15호·16호서식 신설
- ㅇ공정성, 신속성 및 인력확보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 지정
- 다혼합의무 관리기준안 제13조의5 신설
- ㅇRFS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이행실적 검증, 절차 등)이 포함된 관리기준 수립근거 규정
- 라관리기관의 지정취소, 처분기준 등안 제13조의6 및 별표 5신설
- ㅇ관리기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 (안 제13조의3 신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연료 혼합의무 통지 규정
나. 관리기관 지정방법 (안 제13조의4 및 별지 제15호·16호서식 신설)
ㅇ 공정성, 신속성 및 인력확보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 지정
다. 혼합의무 관리기준(안 제13조의5 신설)
ㅇ RFS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이행실적 검증, 절차 등)이 포함된 관리기준 수립근거 규정
라. 관리기관의 지정취소, 처분기준 등 (안 제13조의6 및 별표 5신설)
ㅇ 관리기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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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2
- 예고 종료2015-0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