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9-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34호
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이행여건 개선 및 FTA 체결에 따른 농가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할 예정인 바, 관련설비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온배수 활용설비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지정키 위함
- 가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에너지 설비 추가제2조제11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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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에너지 설비 추가 (제2조제11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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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21
- 예고 종료2014-09-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