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4-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01호
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를 위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거나 타 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 전문기업제도와 인증제도는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하자보증과 같이 소비자 권리에 관한 내용을 상향 입법화하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을 개정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도 관련 조항 삭제 또는 일부개정(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제7조 제9조 별표 2 별표 3 별표 4 삭제, 제8조 제10조 제12조 일부개정)
- ㅇ설비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설비인증의 대상 심사 사후관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수수료 등
- ㅇ건축물 인증, 설비인증 수수료 근거 폐지
- 나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 관련 조항 삭제제13조, 제13조의2, 제18조
- 다상위법에서 위임한 하자보수의 대상 등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도 관련 조항 삭제 또는 일부개정(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제7조 제9조 별표 2 별표 3 별표 4 삭제, 제8조 제10조 제12조 일부개정)
ㅇ 설비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설비인증의 대상 심사 사후관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수수료 등
ㅇ 건축물 인증, 설비인증 수수료 근거 폐지
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 관련 조항 삭제(제13조, 제13조의2, 제18조)
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하자보수의 대상 등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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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6
- 예고 종료2015-04-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