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7
- 공포
- 2014-07-21
- 시행
- 2014-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도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등을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2308호, 2014. 1.21공포, 2014. 7.22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업력 3년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관한 사항, 인재육성을 통한 기업의 성과와 성과보상에 관한 사항, 인재육성을 위한 기업의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하여 지정안 제17조의2 제1항
-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성과보상기금 운용요강으로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30조의2 제2항
- 다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함안 제30조의3 제1항
- 라
법 제35조의4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과보상기금의 수입계획, 성과보상기금의 사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30조의5
- 마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결산기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야 함안 제30조의6제1항
- 바
법 제35조의6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공제회계 및 책임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공제 관련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30조의7
- 사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안 제3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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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8
- 예고 종료2014-05-07
- 공포2014-07-21
- 시행201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