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캠핑 레저 수요의 증가로 야영장이 확산되고 있지만 법률적 관리 근거가 미흡한 바, 야영장 사업자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야영장업’을 포괄한 ‘야영장업’을 신설하여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 및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o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신설하고, 세부 업종으로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함안 제2조제1항제3호다목
- o야영장의 입지, 규모,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준을 제시함(안 제5조제1항, 별표1)안 제5조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 현행 등록기준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완화된 기준을 제시함
- o
타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야영장 또는 유사 야영시설도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일반야영장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o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신설하고, 세부 업종으로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함(안 제2조제1항제3호다목)
o 야영장의 입지, 규모,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준을 제시함(안 제5조제1항, 별표1)
-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 현행 등록기준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완화된 기준을 제시함
o 타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야영장 또는 유사 야영시설도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일반야영장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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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7
- 예고 종료2014-05-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