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1
- 공포
- 2014-07-01
- 시행
- 2014-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인이나 단체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의 학업 지원 등을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소년원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2190호, 2014. 1. 7. 공포, 2014. 7. 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및 장부에 관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20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06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9-29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1-29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4-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1
- 예고 종료2014-05-21
- 공포2014-07-01
- 시행201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