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2-15
- 공포
- 2021-04-20
- 시행
- 2021-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417호
개정이유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공포)으로 보호소년등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 등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 필요
- 가소년원 등을 이탈한 보호소년에 대해 보호처분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안 제16조제1항 수정
기존에는 소년법 제32조제1항8호 또는 9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서 이탈한 소년에 대해서만 처분변경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실무상 모든 보호소년에게 처분변경을 신청하고 있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모든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이탈하였을 경우 처분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나보호장비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규정안 제24조의2 수정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규정되었던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별 세부적인 사용방법을 시행규칙에 상향입법함으로써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다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을 규정시행규칙안 제44조의2 신설
법 제20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기간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함
- 라진료기록부의 송부 및 요청에 관하여 규정안 제44조의3 신설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하는 의무과장은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출원생이나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받는 지정법무병원의 의료인이 진료기록의 사본 등의 송부를 요청할 경우, 출원생이나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도록 함
- 마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 방법, 외래진료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4조의4 ~ 안 제44조의5 신설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의 출원생이 신청할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 및 의료재활소년원장이 지정한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래진료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 바재 퇴원 증명서 발급 방법 규정안 제76조제1항 신설
보호소년 및 보호자 등 영 제87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민원을 통해 재 퇴원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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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5
- 예고 종료2021-02-15
- 공포2021-04-20
- 시행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