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1
- 공포
- 2014-06-30
- 시행
- 2014-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개인이나 단체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의 학업 지원 등을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소년원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190호, 2014. 1. 7. 공포, 2014. 7. 8. 시행)됨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부자가 보호소년등 본인이나 친족 등 이해관계에 있을 때에는 접수하지 않도록 하며,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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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1
- 예고 종료2014-05-21
- 공포2014-06-30
- 시행201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