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2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65호
개정이유 — ○ 소년원생의 외출 시 처우심사를 개최하여야 하는 대상 중 긴급한 사유 및 처우심사의 실효성이 적은 외출사유는 처우심사위원회 심의 및 외출신청서 제출 생략 ○ 분류심사관의 임명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분류심사관의 전문성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격요건 확대 ○ 기존 퇴원증명기능에 불과한 퇴원증 및 임시퇴원증에 보호관찰 수행에 필요한 안내자료 등 정보제공기능 추가 ○ 의료ㆍ재활소년원 출원자의 안정된 사회정착지원을 위하여 출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
직계존속의 위독 또는 사망 등 보호소년의 신속한 외출이 필요하거나 학업연계를 위한 시험응시 등 빈번한 외출은 감호직원과 동행할 경우 처우심사위원회 심의 및 외출신청서 제출 생략 사유로 규정안 제38조
- ○
소년분류심사원장이 분류심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임명주체를 규정하고, 분류심사의 원활한 수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분류심사를 위하여 특별채용된 자, 교육학·심리학 등 관련학문 전공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 등 분류심사관 자격요건 추가안 제51조
- ○증명서형태의 퇴원증과 임시퇴원증에 사진을 부착하고, 보호관찰 진행절차, 일반·특별준수사항, 보호기관 연락처 등 안내자료가 포함된 개인별 맞춤형 수첩형태로 개선안 제79조
- ○의료ㆍ재활교육을 받은 보호소년의 출원 후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본인 등의 희망과 필요에 따라 의료ㆍ재활소년원을 방문,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문 신설안 제81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직계존속의 위독 또는 사망 등 보호소년의 신속한 외출이 필요하거나 학업연계를 위한 시험응시 등 빈번한 외출은 감호직원과 동행할 경우 처우심사위원회 심의 및 외출신청서 제출 생략 사유로 규정(안 제38조)
○ 소년분류심사원장이 분류심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임명주체를 규정하고, 분류심사의 원활한 수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분류심사를 위하여 특별채용된 자, 교육학·심리학 등 관련학문 전공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 등 분류심사관 자격요건 추가(안 제51조)
○ 증명서형태의 퇴원증과 임시퇴원증에 사진을 부착하고, 보호관찰 진행절차, 일반·특별준수사항, 보호기관 연락처 등 안내자료가 포함된 개인별 맞춤형 수첩형태로 개선(안 제79조)
○ 의료ㆍ재활교육을 받은 보호소년의 출원 후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본인 등의 희망과 필요에 따라 의료ㆍ재활소년원을 방문,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문 신설(안 제8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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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7
- 예고 종료2011-02-22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