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5
- 공포
- 2020-03-06
- 시행
- 2020-03-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3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보호소년 등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원장이 재ㆍ퇴원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호소년용 재ㆍ퇴원증명서 및 위탁ㆍ유치소년용 재ㆍ퇴원증명서 서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 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20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9-29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1-29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4-03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5
- 예고 종료2019-10-15
- 공포2020-03-06
- 시행202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