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0-30
- 의견제출 마감
- 2008-11-19
- 공포
- 2009-01-19
- 시행
- 2009-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143호
개정이유 — 보호소년등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주ㆍ부식의 기준열량 및 주식 급여 기준량을 한국영향학회에서 권장하는 기준으로 조정하고, 침구ㆍ피복 급여 품목 중 현재 운용하고 있지 않는 품목 삭제 및 불필요한 제식 폐지, 운용의 내실화를 통해 보호소년등의 처우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가
급식관련 개정 (1) 보호소년등에게 급여하는 주식 및 부식의 총열량 기준을 1인당 1일 2900칼로리에서 2700칼로리로 조정하되, 대용식 급여가 용이하도록 1식 기준 900칼로리(여자 667 칼로리)로 규정 (2) 주식의 1일 급여량을 「학교급식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열량에 맞게 조정하고, 총열량범위 내에서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균형 있는 식단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정 ※ 현행 1일 767g→1식 124g(여자 92g) (3) 국경일 등의 특별급식, 보호소년등의 급식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주식이 아닌 대용식(떡국, 라면, 간편식 등)을 급여하거나, 주식의 혼합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보완ㆍ신설 (4) 평균급식 인원의 2월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상시 확보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1월분으로 축소ㆍ조정
- 나
급여품관련 개정 (1) 피복ㆍ침구류 중 현재 급여하지 않는 환자복ㆍ운동모ㆍ모포를 삭제하고, 교복, 위탁소년복, 특수복을 제외한 피복 제식기준 폐지 (2) 치약, 세탁비누 등 생활용품의 급여를 현실화 하고, 로션, 샴푸 등 위생관련 품목 추가
- 다“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른 용어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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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27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0-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30
- 예고 종료2008-11-19
- 공포2009-01-19
- 시행2009-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