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8-24
- 공포
- 2016-10-31
- 시행
- 2016-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154호
- 가주식 혼합비율 기준 폐지안 제3조, 제4조
1) 주식은 혼합식으로 하며 혼합비율을 쌀 8, 잡곡류 2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보리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수급 곤란 및 잡곡류 시장가격의 상승, 보호소년의 쌀밥 선호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 부식의 다양화 및 대용식으로 영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어 혼합식을 유지할 필요가 없음 ‾
1) 500만원을 초과 벌금형 선고인원 비율 : 2012년 2.5%년, 2013년 2.8%, 2014년 2.9%, 2015년 3.1%
2) 주식 혼합식 및 혼합비율 기준을 폐지하여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주식 혼합여부 및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조치
3) 잡곡류 시장가격 상승 현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보호소년의 기호를 반영한 다양한 식단을 운영,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 나피복·침구 등의 급여기준 정비안 제7조, 별표 1,2
1) 현재 사용하지 않는 소년단복 폐지, 보호소년의 취향을 고려한 러닝셔츠 외 반팔티셔츠 품목 추가, 내용연수에 관한 정의 명확화 등 전반적 규정 정비 필요 ※ 소년단복은 과거 소년원에 소년단(스카우트)이 조직되어 있을 때 사용되었으나 현재 소년원에는 소년단이 조직되어 있지 않음 ※ 기존 내용연한의 정의 규정은 ‘물품을 계속 착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되어있어 내용연한 산정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각 기관 별 혼선이 있어왔음, 내용연수로 수정 · 명확화
2) 소년단복 규정을 삭제하고, 러닝셔츠 품목을 보호소년 취향을 고려하여 “러닝셔츠 또는 반팔티셔츠”로 변경하며, 내용연수에 대한 정의를 ‘물품의 실제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물품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하되, 신발, 그 밖의 소모품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함’으로 개정
3) 그 밖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53호, 2013.7.30. 시행) 개정시 “유치소년”규정 신설에 따라 위탁소년복을 “위탁 또는 유치소년복”으로 개정하고, 이불 지급기준 규정을 실제 지급현황과 동일하게 ‘겨울용’, ‘여름용’으로 구분하는 등 규정을 현행화
- 다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기준 정비안 별표 3
1) 현재 연필, 지우개 등 일부 학용품의 연간 급여량이 일정 수량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각 기관별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2) 연필, 볼펜, 지우개, 풀의 연간 급여 기준량(연필 18, 볼펜 12, 지우개 6, 풀 2)을 공책 등 다른 학용품과 같이 “적정량”으로 통일
- 라생활용품의 급여기준 정비안 별표 4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2∼3개월에 한번 씩 칫솔을 교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현행 1인당 칫솔 연간 급여량을 4개에서 6개로 개정
- 마기타 규정 정비 및 현행화안 제1조, 제2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53호, 2013.7.30. 시행)에 “유치소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용어를 규칙에 포함하고, 주·부식 기준열량 단위를 칼로리에서 킬로칼로리(㎉)로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27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1-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5
- 예고 종료2016-08-24
- 공포2016-10-31
- 시행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