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2
- 공포
- 2019-03-27
- 시행
- 2019-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316호
개정이유 —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의 피복 제식을 기관별로 적합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함
- 가피복 중 교복, 위탁소년(유치소년)복, 특수복의 제식을 원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개정안 제7조 3항
- 나영농·예체능교육 등 폐지된 교육과정 삭제, 조문의 간략화 및 오자 개정안 제5조 2항, 안 제 7조 제1항 제6호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등의 피복 제식을 기관별로 적합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피복 제식의 자율적 선정
교복, 위탁소년(유치소년)복, 특수복 등의 피복 제식을 원장이 기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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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 제2항
변경 전
원장은 체력소모가 많은 야영훈련, 영농·예능·체육 등 교육훈련과정 및 수험준비 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간식을 급여할 수 있다.
변경 후
원장은 체력소모가 많은 야영훈련, 체험학습이나 (중략) 수험준비 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간식을 급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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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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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피복
입는 옷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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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개정령안(법무부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급여규칙 개정 이유(부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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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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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3
- 예고 종료2019-02-12
- 공포2019-03-27
- 시행2019-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