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5
- 공포
- 2020-03-03
- 시행
- 2020-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304호
개정이유 — ○ 보호소년 등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원장이 재ㆍ퇴원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ㆍ퇴원증명서 발급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재ㆍ퇴원증명서 등의 발급 근거 규정 마련제87조의2 신설
원장은 보호소년등 또는 그 보호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재ㆍ퇴원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
- 나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정비제92조의2제1항제8호 신설
재ㆍ퇴원증명서 발급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호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재·퇴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퇴원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보호소년이나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원장이 재·퇴원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7조의2(재ㆍ퇴원증명서 등의 발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장은 보호소년등 또는 그 보호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재ㆍ퇴원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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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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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호소년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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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 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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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5
- 예고 종료2019-10-15
- 공포2020-03-03
- 시행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