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2-15
- 공포
- 2021-04-20
- 시행
- 2021-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416호
개정이유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공포)으로 보호소년등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 등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 필요
- 가보호소년등 처우ㆍ징계위원회의 법률 상향 입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5조의2 ~ 제25조의6 신설
종전에는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처우심사위원회에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ㆍ징계 등을 심의하였으나, 보호소년등에 대한 처우ㆍ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호소년등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둠에 따라 위원회 구성 운영,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시행령’에 상향 입법함
- 나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의 범위 규정안 제44조의2 신설
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한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의사가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소년보호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실시 할 수 있는 경미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상처의 치료, 응급처치, 의약품 투여’등으로 열거하여 규정, 보호소년 등이 의사가 진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다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요청이 법에 신설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요청제한 사유 등을 규정안 제103조 신설
법 제54조에 소년원에서 퇴원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소년이 퇴원한 후 3년 동안 그 소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제한 사유,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여 소년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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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5
- 예고 종료2021-02-15
- 공포2021-04-20
- 시행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