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1
- 공포
- 2014-06-30
- 시행
- 2014-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별정직공무원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호(援護) 등을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보호관찰소의 장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189호, 2014. 1. 7. 공포, 2014. 7. 8. 시행)됨에 따라, 상임위원 신분규정 정비,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신분규정 변경안 제3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인 상임위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4급상당 상임위원을 임기제 4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도록 함.
- 나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등 절차 마련안 제36조의2 신설
보호관찰소장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부자가 보호관찰 대상자 본인이나 친족 등 이해관계에 있을 때에는 접수하지 않도록 하며,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의 갱생보호 대상자 개인정보 처리 규정 마련안 제51조제4항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갱생보호 신청 및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갱생보호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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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1
- 예고 종료2014-05-21
- 공포2014-06-30
- 시행2014-06-30